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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08:12

노부모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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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특별공급
1.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을 3년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연속부양
2. 입주자저축 2년이상가입 납입인정회차 24회이상
- 투기/청약과열지구 기준
- 청약저축 순위확인서상 1순위
3.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세대주
- 직계존속의 배우자(즉, 노부 또는 노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함)
4.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유시 노부모부양특공 신청불가
5. 경쟁시(일반공급 선발기준과 같음)
-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의 세대구성원중....
-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인인정회차 많은 순
- 40제곱미터 이상은 한달에 10만원까지 인정한 납입인정액 많은순
- 신청자 본인은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배우자는 혼인한 이후로 주택소유이력으로만 무주택기간 산정
   즉,  신청자의 배우자는 혼인이전 주택소유이력 무주택기간 영향 없음
- 신청자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신청자가 만30세이전 혼인 후 이혼했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6.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기준 넘지 않아야함
7. 최근 5년애 당첨사실 없어야함
- 세대구성원 전원
8. 신청자 부적격 기간내에 있지 않은것(1년)
9. 특공은 생애 1번이으로, 이전 신희타 포함 타 특공당첨이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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