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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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공간’에 ‘쓰레기 수거’까지 구독?…몸집 키우는 ‘구독경제’ | 꽃지닷컴 | 2023.12.30 | 65 |
172 | “이 닦고 헹구지 마세요”…이상한 서양 양치법 | 꽃지닷컴 | 2021.08.16 | 78 |
171 | (강릉) 삼지연 공연 | 꽃지닷컴 | 2018.02.09 | 94 |
170 | [경기지역화폐] ★하머니카드 오프라인 발급 가능해짐!! | anonymous | 2020.04.23 | 167 |
169 | [단독]달라지는 주택청약…1인가구·무자녀 신혼도 기회 확 열린다 | 꽃지닷컴 | 2021.08.31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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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작곡프로그램] Musescore | 꽃지닷컴 | 2018.06.27 | 277 |
166 | [진기명기] 일본축구 쿠보의 4명 알까기 골 / 2021.6.12. 일본 자메이카 경기 | 꽃지닷컴 | 2021.06.13 | 68 |
165 | [한국체육 100주년 특집] 1부_조선의 스포-쓰맨들 | 꽃지닷컴 | 2020.08.19 | 149 |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이 경우에 점유자가 처음 선의 · 무과실인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 · 무과실인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이다(제246조).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의 요건이 준용된다(제248조). 따라서 부동산은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10년과 20년, 동산은 선의 · 무과실이냐에 따라 5년과 10년이다.
취득시효는 재산권에 한하여 적용되고 가족권(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예 : 점유권 · 유치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예 : 제294조)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예 : 채권)과 형성권(예 : 취소권 · 해제권 · 해지권) 및 점유나 준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예 : 저당권) 등은 그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예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점유를 개시한 때에는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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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