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검색

조회 수 77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 ?
    크크? 2023.03.17 12:33
    (1) 소유권의 소득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이어야 한다. ㉯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 그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이 경우에 점유자가 처음 선의 · 무과실인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 · 무과실인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이다(제246조).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의 요건이 준용된다(제248조). 따라서 부동산은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10년과 20년, 동산은 선의 · 무과실이냐에 따라 5년과 10년이다.

    취득시효는 재산권에 한하여 적용되고 가족권(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예 : 점유권 · 유치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예 : 제294조)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예 : 채권)과 형성권(예 : 취소권 · 해제권 · 해지권) 및 점유나 준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예 : 저당권) 등은 그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예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점유를 개시한 때에는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1항).

    출처 출처 도움말확장영역 접기
    법률용어사전 이미지
    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 ?
    케케? 2023.03.17 12:39
    평온 공연히
    평온=소유권자가 20년간 한번도 뭐라고 한적이 없다
    "내땅에서 나가!"

    공연히=여러사람 눈에 보여진 상황
    누가봐도 점유자(주인아닌자)가 주인(소유권자처럼)인거로 알정도로 점유함
  • ?
    콕콕? 2023.03.17 12:43
    점유시효취득은 일제시대나 6.25 이후 처럼 주인이 사라졌거나 등기제도가 확실하지 않았던 시대였을때 가능한 제도.
    요즘은 약간 불가능할수도 있는 법이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부동산]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3 꽃지닷컴 2023.03.16 77
32 DJI AVATA 플라이 스마트 콤보 DJI FPV 고글 V2 드론 꽃지닷컴 2023.03.21 51
31 롯데 secret 꽃지닷컴 2023.04.14 1
30 온라인 음성 녹음기 꽃지닷컴 2023.04.19 52
29 8군단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ㅜㅜ 꽃지닷컴 2023.05.07 58
28 이러다 다 죽어 꽃지닷컴 2023.05.10 59
27 퇴근 하겠습니다. 꽃지닷컴 2023.05.10 67
26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꽃지닷컴 2023.05.13 76
25 국민연금 개편 근황 file 꽃지유머 2023.08.18 37
24 결국 중국의 금융계도 터져버림 file 꽃지유머 2023.08.1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