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등록 작물재배업

by 꽃지닷컴 posted Nov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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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사업자등록증 필요없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료 한다.  

 

1차 농산물 : 고소득 작물재배업은 과세가 된다.

면세를 위해서는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한다.

면제사업자등록증 신청

 

농업인 

1.개인

2.영농조합법인 (5인이상)

3.농업회사법인

 

농업대상

식물(작물재배업), 동물(축산업), 임산물 채취(입업)

 

면세혜택

; 작물재배업에 국한되어 있다.

1차농산물 전부면세였으나 10억이상 고소득작물재배업자는 과세된다. 하지만 식량작물인 쌀,감자,고구마 등은 면세가 없다.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당 6억까지

농업회사법인 : 50억까지

 

면세의 범위

가공해서 2차산업 ,체험,관광농 은 과세

1차농산물만 면세 (1차 단순가공까지 면세 : 건조, 제분, 염장, 정미, 정육 등)

 

판매

오프라인 판매는 면세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온라인 판매 위해서는 통신판매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 작물재배업 코드로 신청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 매년 2/10까지

종합소득세신고 : 10억까지는 비과세 사업소득.  현황은 신고해야 한다. 면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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