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1.농막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필요하다.
첨부 : 농막(컨테이너)평면도와 도면도, 지상권설정되어 있을 시 은행에서 지상권해제 파일을 작성하고 은행의 임감이 필요하다함.
2. 토지변경 : 논(답) → 밭(전) 수수료 : 1,000원
작물을 심고 작물이 어느정도 성장후의 사진이 필요.
3. 경영체 등록
작물을 심고 마을 이장의 영농사실확인서와 사진이 필요하다함. 작물이 어느정도 성장후에 신청 가능.
신청 :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041)660-8533 FAX) 041)670-1542 <<여기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태안) 041)663-6060 FAX) 041)663-6061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도 신청 가능하다. "경영체 등록" 이라고 검색해 보자!
농진원부 >> 추후 농지대장으로 전환 (2022년 8월?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