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SSL 인증서란?
SSL(Secure Socket Layer)은 넷스케이프사에서 전자상거래 등의 보안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TLS(Transport Layer Security)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보안이 적용된 웹사이트의 접속주소는'http://' 대신 'https://'로 시작합니다.
보안서버SSL인증서는 사용자 컴퓨터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없으며, 웹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나 분실,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보안서버 구축 대상
정통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사업자'를 보안서버 구축대상으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아니라도 상담, 주문, 견적, 게시판을 통해 ID/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