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안내 (석회토고)

by 꽃지닷컴 posted Mar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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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한번 신청 (읍사무소)  :  신청년도를 확인해 봐야 할것 같다.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내용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사업 대상자(신청대상)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규산 :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 석회(석회고토 및 패화석)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신청 기관 및 일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3년1주기 공급으로 ‘20~’22년 공급물량에 대해 ‘19년 2∼5월에 일괄 신청)사무소에 신청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태안군 농정과(041-670-2814),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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