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한번 신청 (읍사무소) : 신청년도를 확인해 봐야 할것 같다.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내용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사업 대상자(신청대상)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규산 :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 석회(석회고토 및 패화석)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신청 기관 및 일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3년1주기 공급으로 ‘20~’22년 공급물량에 대해 ‘19년 2∼5월에 일괄 신청)사무소에 신청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태안군 농정과(041-670-2814),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